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처신 (문단 편집) === 위계질서 중시 === 공직에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괘씸죄]] 등의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는 [[갑을관계]]라는 것이 있다. 운동부나 [[인턴]] 경험 등 위계질서가 명확한 집단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하면서 갈굼과 노골적인 소외를 당하면서도 '''왜 공무원들은 이런 이유로 갈굼을 하는지, 뭘 잘못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갈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이걸 어렴풋이 이해하려면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의 [[직장생활]]을 3년 정도는 해봐야 한다.] 한 문장으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권력이 있는 자에게 권력이 없는 자가 엎드려 빌지 않으면 혹독한 대우를 받고 보복도 하지 못하는 '[[똥군기]], [[갑과 을]]'이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다. 공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일부는 위계질서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는 상전 대접받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둔다. 위계질서 중시는 후자와의 갈등을 만든다. 이 문장이 갈굼의 주된 요소로 제시된다면, 어떤 잘못이 아니라 자신을 상전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집잡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거쳐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본분과 우리 회사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어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는 안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려고 잡무 맡아서 하는 편이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한다 (무슨 피해를 줬는지는 말하지 않음) >회사 사람들은 다들 성격이 유한 편이고 사회복무요원들을 동생처럼 자식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너의 행동은 도를 지나친다 (무슨 행동이 도를 지나쳤는지는 말하지 않음) >너의 행동은 예의없다 (무슨 행동이 예의없는지는 말하지 않음) >다들 너에게 마음을 접었다 (왜 접었는지는 말하지 않음) >넌 사회생활 못 하겠다 (왜 못하는지는 말하지 않음) >넌 아주 편한가 보다 (뭐가 편한지는 말하지 않음) 또는 다음 행동이 보인다면 괘씸죄 때문에 트집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일부러 컴퓨터를 보면서 받는 사람이 생긴다. >사소한 잘못도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면박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한다. 아무도 말려주지 않는다. >먼 곳에서 소리를 질러서 부른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아무도 소리질러서 부르지 않는다. >잘해도 잘했다고 하지 않고, 못하면 욕하고 소리지른다. 이런 소인배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래쪽인데 [[완곡표현]]으로 위쪽 이야기를 하면서 공익이 잘못한 것마냥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나는 상급자이고, 너는 여기 모든 사람 밑의 하급자이니 나에게 복종해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네가 군말없이 해라. 반대로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네가 군말없이 해라." >"나는 너를 기분나쁘게 하는 말을 거리낌없이 할 거야. 반대로 너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상급자를 기분나쁘게 하는 언행은 한 마디도 하지 말고 입 다물어. 네가 나를 기분나쁘게 하는 말은 모두 '''말실수'''라고 부를 거고, 내가 너를 기분나쁘게 하는 말은 모두 당연히 합당하게 하는 말이야." >"네가 저지른 잘못은 네 잘못이야. 내가 저지른 잘못 중 너한테 덮어씌우기 구차한 잘못은 내 잘못이야. 그런데 내가 저지른 잘못이라 해도 네가 연관되어 있다면 그건 네 잘못이야. 뭐? 공익 주제에 어디 감히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고 눈알을 부라리고 있어? 눈 깔고 입 다물어!" >"네가 나를 기분나쁘게 하거나, 네가 나를 혼나게 하거나, 네가 나의 범죄를 신고할 경우 난 너에게 보복할거야. 반대로 내가 너를 기분나쁘게 하거나, 내가 너를 일부러 혼나게 만들거나, 내가 너의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불만을 드러내면 보복할 거야." >"네가 나의 업무성과를 올려주거나, 네가 나의 범죄를 덮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아무 보상도 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부조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직급]]이라고 불리는 '신분'이다. 직장에서는 높게는 사무관에서부터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등으로 정해지는 서열 관계가 있으며, 직장에서의 예절/처신/권리/의무는 신분에 따라 모두 다르다. 사회복무요원은 직급이 급수가 아니라 아예 '사회복무요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그런 'X급 공무원 대우'라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갑질하는 공무원들은 [[노예]] 정도의 대우를 하려고 부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직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아무나에게 함부로 [[갑질]]을 하고 [[괘씸죄]]를 적용하면 역으로 밟히는 수가 있다. '재벌 2세, 법조인 아들, 20대 고시 출신 사무관, 의대생, 스타급 연예인' 정도는 공무원들도 알아서 갑질을 삼가는 편이다.[* 또 근무지의 [[높으신 분들]]과 연이 닿는 공익들에게도 갑질을 삼간다. 정상급 [[명문대]]생들에게도 웬만하면 갑질을 하지는 않지만, ‘[[서울대학교]]가 뭐 별 거냐’(…)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갈굼까지는 막아주지 못한다.] 다만, [[징계]] 문서에서 보듯, 2015년 현재 싸대기를 때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갑질을 멈춰주길 바라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위계질서와 조직문화에 대해 절대 복무지 안에서 직원들에게 물어보지 마라. 질문을 듣는 입장에서도 대답해 줬다가 '우리 조직이 폐쇄적이라서 공익이 괴롭힘당하는 것이다.'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괴롭힘당하기 때문에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문율]]은 알아서 배워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